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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ℓ)당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통상 매년 6월부터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해 보통 8월부터 새로운 가격을 적용하지만 올해는 낙농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상이 길어졌고, 원유가격의 인상이 늦게 결정된 것이다.
올해는 이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ℓ당 49원 인상분에 3원씩을 추가로 지급해 실질적으로는 ℓ당 52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ℓ당 49원 인상된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된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유 소비자 가격은 보통 원윳값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현재 ℓ당 2700원대인 우유 소비자 가격이 3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원유 가격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된다. 가공유의 경우 ℓ당 800원으로 음용유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해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원유 과잉생산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공유 가격의 경우 국제경쟁가격과 유업체 지불액이 L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해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낙농가, 유업계와 음용유·가공유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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