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현행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유지된다.
또한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선택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돼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각각 통합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