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서스 불법제조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판 일당 구속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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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서스 제품 공급·제조·유통·판매 과정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시서스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공급· 제조· 유통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성이 불검증돼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체포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이들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와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같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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