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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 운전 1차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20대 남성이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 마시고 운전을 해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44분경 대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가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경 경북 김천 한 도로에서 술 마시고 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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