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사전투표2일차·본투표일 오후 6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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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공정하고 안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 조치를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개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에 앞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에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공공·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법상 명시된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에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부터 8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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