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중 ‘통증’ 호소한 환자… CCTV 찍힌 간호사의 기이한 행동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6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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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YTN)


[매일안전신문] 대전 모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투석 환자에게 이물질 등을 삽입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YTN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중상해,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58)에게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의 투석 기계에 설치된 ‘투석 필터’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한 뒤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장면은 CCTV에 모두 촬영됐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에게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투석 시작과 함께 등에 척추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투석을 중단한 뒤 3~4시간 안정을 취했지만, 안정이 안 돼서 119구급대원들까지 출동해야 했다.

결국 B씨는 오한, 고열 등의 증상으로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혈액이 투석 필터를 거쳐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난받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회복 과정 등을 비춰볼 때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죄만 적용했다.

B씨는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도 트라우마를 가진 채 매우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도 투석을 하고 있다”며 “그 이상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재판에도 임할 생각”이라고 YTN에 말했다.

A씨는 재판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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