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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숨진 공무원을 순직한 것으로 보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가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무단횡단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의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보고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관계로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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