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집단행동 예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5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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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2회 의무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안이 거론되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중심으로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규제심판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며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주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상인연합회는 규제심판회의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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