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늘의사건사고] 강원도 동해시 용정삼거리서 셀토스-오토바이 충돌사고 등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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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16일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용정삼거리에서  셀토스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금정구,  북천안 가인 물류센터, 충북단양군 등에서 화재 · 사고등이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로고 (사진=강원소방본부)

 

◆동해 용정삼거리서 승용차와 충돌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16일 오전 8시37분경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용정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셀토스 승용차와 4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D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부산서 영업 준비하던 식당 불...2명 경상

16일 오전 8시 5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식당 관계자 60대 A씨가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식당 안팎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2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영업 전 식용유를 가열하다가 불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천안 물류센터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16일 오전 9시 50분경 북천안 가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노동자 50대 A씨가 무게 4톤의 항타기 부품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영건설 하청 노동자인 A씨는 항타기 부품을 하역하고 있었다.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 제비봉서 50대 100m 아래로 추락해 숨져

16일 오전 11시47분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제비봉에서 50대 A씨가 10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지인과 함께 산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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