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endB 단위 설명도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1월1일을 기점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정비하고 확충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에서 엘디이엔데시벨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 및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공항은 김포·인천·김해·제주·울산·여수·양양공항 등 7곳이다.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확대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늘어난다.
또한, 국토부는 그동안 앞으로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어,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위해서도 앞으로 5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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