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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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