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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물류센터 현장 점검하는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앞으로 야회 건설 현장뿐 아니라 폭염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날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식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고온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 같은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정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뀌면서 앞으로 실내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됐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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