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 84종 개정예고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6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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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지 사진 (사진=국립산림과학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 84종 개정 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기술 동향과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해 한국산업표준 개정 사항을 행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숯의 품질기준을 다루는 고형 바이오연료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5(숯)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과 일원화하여 관련 업체들이 품질관리 과정에서 겪는 혼란 요소를 제거했다.


펄프·제지 분야 KS 개정안에서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기 위해 사용하는 수세용 타월의 품질기준 중 습윤 인장강도 기준을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 방향 습윤 인장강도는 75 N/m 이상, 기계 폭 방향은 30 N/m 이상 충족하는 것으로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어 목재·목조건축 KS 개정안은 침엽수 구조용재(KS F 3020) 등 다양한 구조용 목재 관련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목질재료 분야 표준 중 하나인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산책로나 실내체육시설에 바닥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는데, 아직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수정하는 등 국민 안전 저해 요소를 제거했다.

아울러, 이번 예고고시는 인터넷 웹사이트‘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표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명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장은 “분야별 표준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목재이용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 표준은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에 맞게 일원화하였다.”라며 “앞으로 표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KS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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