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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성산면서 산불 현장 (사진=강원소방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예방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47건(64.9%)이 봄철(2.1~5.1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이 11건이나 발생하였고, 늦은 시기인 5월 말까지 발생(5.31, 밀양)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영농 부산물 파쇄기·진화 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 등에 세분화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와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 및 대응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과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진화대의 산불 초동 진화 활동을 돕기 위한 개인 진화 장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을 개선하고, 진화 헬기에 물을 재투입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봄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산불 예방 안내 활동과 대응 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국민 여러분께서도 봄철 등산 전에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을 확인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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