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자동차세 연납시 11개월분에 대한 7%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1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1개월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23만대에서 7만대가 증가했으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뿐 아니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세액 납부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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