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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해양수산부가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을 축소하고 어선원의 부상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또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 높이를 상갑판 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어선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해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장관은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 어업인이 어려움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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