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높이 창문서 실수 추락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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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남학생의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이 교수는 인하대학교 동급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건물에서)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실인까지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해 남학생의 고의성 여부 입증 방법에 관해선 “피해 학생이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등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창밖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간 시점이 15일 오전 1시 30분이고 피해자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 이날 오전 3시 49분인 점을 미뤄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유리창에서 떨어진 시점을 오전 2시 30분경으로 추정했다.
그는 “피해 학생은 오전 3시 49분까지 1시간가량 화단에서 출혈 상태로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정황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 중이다. 또한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를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락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바뀐다.
형법 제301조의2에 따르면 강간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준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강간하고 사람을 살해한 준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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