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늘의 사건사고] 대전 유성구 단독주택 화재 등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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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13일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상주, 광주 북구,강원도 삼척,부산기장군,인천연수구 등에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다.


▲대전유성구 단독주택 화재 현장 (사진= 대전서부소방서)



◆대전 유성구 단독주택서 화재...1명 사망·1명 경상


13일 새벽 3시31분경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집 안에서 잠을 자던 50대 A씨가 숨졌으며 50대 집주인 B씨가 손가락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새벽 4시경 진화됐으며 집 내부 35㎡가 불에 타 소방 추산 83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4명 사상

13일 오전 6시38분경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56K 지점에서 승용차 5대와 1톤 트럭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에 난 승용차 2대의 추돌사고를 처리하던 중 승용차 3대와 1톤 트럭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과 쏘나타 승용차 사이에 낀 SM5 승용차 동승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광주 장애인 복지시설 4층서 불...65명 대피

13일 오전 8시 57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4층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불이 나 27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소 장애인과 직원 등 65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입소 장애인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증 장애인들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자력 대피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시설 4층에 있는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삼척 궁촌항 앞바다서 레저보트 침수...승선원 2명 구조

13일 오전 7시54분경 삼척 궁촌항 3.5해리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가 기상악화로 배가 침수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해경청 특공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는 70%정도 침수가 진행된 레저보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승선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레조보트는 동해해경 소속 민간해양구조대(궁덕1호)가 궁촌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구조된 레저보트 승선원 2명 모두 저체온증 외 건강상 이상 없으며 궁촌항에서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이날 해상 기상은 동부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패러세일링 하던 모자 강풍 휘말려... 하늘에서 ‘공포의 20분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47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 A씨와 A씨의 10대 아들이 함께 패러세일링을 하던 중 강풍에 휘말렸다.

패러세일링은 낙하산을 매고 주행하는 보트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스포츠이다.

그런데 당시 강풍으로 보트가 동력을 잃어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왔고, A씨 모자가 착지하지 못하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패러세일링을 타고 정상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이용해 해상에 착지해야 하는데, 보트가 모래사장에 박히면서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를 목격한 시민 20여명이 낙하산과 보트를 연결한 밧줄을 당겼고 다행히 이들은 20여분 만에 모래사장에 내렸다.

모자는 저체온증과 타박상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경찰과 울산해경은 보트가 동력을 잃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 포장용기 제조업체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어


13일 오후 4시20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포장용기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연면적 1400㎡ 규모의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후 불이 인근 건물로 번지며 총 6개 업체의 건물 7개 동이 불에 소실됐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저녁 6시15분경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화재 여파로 남양읍 일부에 정전이 발생해 한국전력공사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 

 

화성시는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고,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술 취해 운전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부상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밤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인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팔과 어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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