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2126세대 공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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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3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사진=LH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3구역 9만5000㎡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역이 공공재개발이 되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기존 1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126가구로 244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광명3구역은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작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으나 구역계 부정형 등의 사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민간개발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르는 반면,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3구역을 포함해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수원 고색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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