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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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로고 (사진=서울특별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펼친다.

 

서울시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를 2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협조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조치한다.불법 대부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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