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흉기로 찌른 중학생 검거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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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자신을 반복적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10일 중학교 1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옆구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에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기에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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