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는 재난본부 대원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장애인.홀몸 어르신 세대 중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 대상으로 주택화재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번 협업에 따라 서울시내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설치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면 관할 소방서가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해준다.
한편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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