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옥중편지... “진술 거부” 귀띔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0:39:35
  • -
  • +
  • 인쇄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복역중인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지난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박사방’에서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된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는 조사를 받았으나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고 입을 맞췄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된다. 두 사람은 수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던 가평 용소 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조현수와 이은해가 계획해서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든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위해 놓아둔 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는데 그냥 놀러간 것이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며 “그 후 (피해자를) 용소계곡을 데려가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은해가 있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며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각각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 살인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