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48억원과 추징금 18억 1000여만원도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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