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응 물질로 이용된 ‘에토니타제핀’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토니타재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 2 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 –브리니카‘는 2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지정 했으며 ’아디나 졸람‘등 26종은 2군으로 재지정했다.
먼저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알파-디2피브이’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는 ‘지정 약물’로 지정된 바 있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내달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 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정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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