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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접대 등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마련도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이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혼사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고, 해당 비용 120여만 원을 A씨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이 재판관이 모임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동창생이 지불한 것으로 알았으며, 금품 수취 등 위법한 행동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해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헌법재판관 등이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조·재야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도) 지난 8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징계작업에 착수했고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골프 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어떠한 국민적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경직된 방식 외에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하여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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