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일 오후 대전 119시민체험센터 생활응급체험장에서 대전 문지중학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2022.11.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 및 보수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