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생 父, 손배소 선고 앞두고 숨져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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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220년 7월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69)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가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지난 2020년 3월 수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김씨의 딸 김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으며, 해당 사건은 30여년 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김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30여년 전 경찰이 김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 참고인 조사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김양 실종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A씨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아내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며, 지난 9월 김씨도 사망하면서 김씨 부부의 아들이자 김양의 오빠가 홀로 소송을 맡게 됐다.

김씨 가족 변호인은 "부모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니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보다 많은 4억원으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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