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7개월째를 맞았다. 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각 지자체에서는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하고자 점검에 나섰다. 주요 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자 경영책임자가 나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스에프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용품 및 안전시설재 전문 쇼핑몰 ‘비투비마트’에서는 가림막휀스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가설안전시설재를 공급하고 있다.

가설안전시설재는 공사 과정에서 본 공사 및 안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해체해 철거하는 자재를 총칭하는 말로 이동식작업대, 비계, 난간대, 브라켓, 낙하물방호선반등 이 있다. 건설 현장 작업과정에서 이동, 오르내림 등 근로자의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낙하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가설재와 함께 가림막 휀스 역시 산업 현장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재로 꼽힌다. 가림막 휀스는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를 차단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출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한다.
비투비마트에서 공급하는 이동식휀스, EGI휀스, 방음벽휀스 등 가림막 휀스는 특정 현장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용이하게 조립 설치할 수 있다.
비투비마트 한만홍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개월이 지나 각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에 나서면서 건설현장 역시 안전성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투비마트는 가림막휀스를 비롯한 가설안전시설재는 물론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 안전표지판, 기타 건설안전용품, 기업소모성자재(MRO)와 같은 다양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제품을 총 망라해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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