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가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이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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