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해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지할 것”...정부는 ‘반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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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와 관련해 이달 15일까지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저희가 문서로 중앙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건의를 했다”며 “만약 15일까지 정부가 입장이 없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자율방역으로 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감염위험이 있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것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하며, “새해 첫날부터 대전은 마스크 해제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며,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착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인 바 있다.

또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청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차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며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때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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