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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 부정, 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시민이 던진 달걀에 맞을 뻔했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삼성 계열사의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가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중 어디선가 달걀이 날아들었다. 달걀은 이 회장에게 맞지 않았고 이 회장 근처 바닥에 떨어졌다.
이 회장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이 회장을 엄호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이 회장은 상황이 정리되자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안에 들어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7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된 뒤에는 일부 사업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법원에 매주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7년에도 최서원(개명 전 이름)씨 관련 회사에 25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특검 재판에 출석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달걀에 맞을 뻔했다.
2012년은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유럽,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 김포공항에서 누군가가 던진 달걀을 맞을 뻔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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