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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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