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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A(27)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A씨를 조사한 뒤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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