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트럭 소유 업체 대표 입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0:55:22
  • -
  • +
  • 인쇄
▲ 12월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11일 A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하여 처음 불이 났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이 화재는 해당 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A업체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하여 B씨를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