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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참여기업 모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하고,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의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의 양식을 사용하던 연동계약 체결이 인정된다.
연동계약의 대상과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주기적 반영 방식이나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유상사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원동계약서 배포는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해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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