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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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간강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재학생 A(20)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 송치 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촬영했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까지 동급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교내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붙잡힌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이후 범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던 정황이 포착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현재 A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살인죄 적용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구조나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1m 높이의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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