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수사력 집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1 1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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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수본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와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번 단속에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리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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