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신기술 신청 확대‘연 2회 접수’→ ‘수시 접수’로 변경..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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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수시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우수 물류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수시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우수 물류신기술'활성화를 위해 신청을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시 접수 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상시로 지원 중이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4 크기로 접히는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신기술 신청기회의 확대가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물류신기술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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