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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이 은형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편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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