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비 충당... 소속사 계좌서 인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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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방송인 박수홍(50)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 박모씨(54)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명목으로 설립한 소속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돈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일보에 건넨 친형 박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소속사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 계좌에서 22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박수홍 형수이자 박씨 부인 이모씨(51)도 같은 해 4월 이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냈다고 한다.

이 돈은 고스란히 박씨와이씨의 소송 비용으로 쓰였다. 라엘은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처음엔 웨딩 컨설팅업을 위해 만들었지만, 박수홍의 매니저 업무도 소화하게 됐다고 한다.


박씨 부부는 라엘의 법인 카드를 통해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및 테마파크 이용료 등을 수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 근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처음에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언론에 “양형상 유리를 점하기 위해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을 피해 배상한다고 해도 (박수홍과)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1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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