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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에 밤샘 주차된 화물차 모습 (사진=청주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충북청주시가 내년 2월까지 주택가주변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차·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 청주시가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를 발생한다. 또 불법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가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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