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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앞서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대학생들이 낸 소송도 올해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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