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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신림동 흉기 난동’ 범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2세 남성 A씨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피해자와 조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조씨는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 망상을 겪은 사실은 인정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조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잔인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조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감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 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씨의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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