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법률 검토... “대상 폭넓게 인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3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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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TV조선)


[매일안전신문]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책임이다. 선제적으로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TV조선에 말했다.

희생자들 외에도 부상자 등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검토 착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국가 책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내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민 사회에서 국가 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등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 배상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인제보센터 변호사는 12일 “현재 참사 유가족 8분 정도가 신청했다”며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 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 유족 등을 상대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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