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이전 출생가정은 ‘출생축하용품'... 이달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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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이용권'은 동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받아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된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 역시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시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돼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한편 기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는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가정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누락없이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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