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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07년 전남 보성 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한 ‘보성 어부 연쇄 살인’의 범인 오종근이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게예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오종근은 지난해 87세로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보성 인근 바다에서 배를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뒤에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도망갈 곳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성들을 추행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의 연쇄 살인 행각은 사망한 4명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드러냈다.
검찰은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오씨는 2010년 2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오씨 측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996년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진행됐다.
헌재는 5대 4로 사형제 존치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0년 6월 오씨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73세였던 오씨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5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27년째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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