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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레고랜드 입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앞당겨 상환키로 했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경제부지사는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빌릴 당시 채무 보증을 섰으나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GJC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전했지만 채권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자 상환 일자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GJC가 2050억원 규모 ABCP를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자 기존 높은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지자체의 신용보장이 흔들리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실패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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