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해련 산업부는 지난 9일 박일준 2차관을 포함해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