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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사면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결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린 특별사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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